DAY CARE SERVICE

또 하나의 가족!   케어굿이 어르신 곁에 있습니다
 

주간보호

주간보호란?
  • 치매․뇌졸중․기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낮 동안 보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므로써, 어르신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며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는 재가 서비스입니다.
  •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으신 분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주간보호 대상자

  • 만 65세 이상, 혹은 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질환(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)을 앓고 있는 어르신 가운데
  •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의해 등급판정을 받으신 수급자(1~5등급/인지지원 등급)

 

주간보호 서비스
구분분류명서비스내용
신체지원신체기능 회복목욕, 구강관리, 몸단장, 배설도움, 식사관리, 이동도움, 물리치료·작업치료·건강체조 등(삶의 적극성 향상, 식욕 및 수면욕 증진 효과)
간호처치보건의료기초건강체크(혈압체크, 건강검진 등), 투약관리, 건강상담, 예방접종, 응급상황관리, 병원동행, 촉탁의 진료 등
정서지원정서기능 회복미술활동, 원예활동, 일상생활동작훈련, 레크레이션, 노래교실, 산책 등
복리후생복리후생중식, 간식, 위생관리, 이·미용 서비스 등
행사관계성 안정감 회복생신잔치, 야외나들이, 명절행사, 어버이날 행사, 송년잔치 등
부양가족지원가족지원가족 상담, 가족 간담회 등

 

이용절차
1.등급신청

요양등급이 없는 경우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

2.이용상담

전화방문하여 상담 후
서비스 이용 결정

3.계약진행

어르신 케어 관련
초기상담 계약서작성 및
서류제출

4.준비서류

장기요양인정서 1부
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1부
신분증사본(수급자, 보호자)

구비서류
계약시 준비물
  • 장기요양인정서(건보공단 지사 발급)
  •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(건보공단 지사 발급)
  • 처방전 혹은 의사소견서(병원 발급)
  • 건강검진 결과서(병원발급, 최근1개월)
  • 신분증사본(수급자, 보호자)

입소시 준비물
  • 여벌 옷(상하의 1벌)
  • 기저귀(사용하는 분)
  • 복용약

 

주간보호 급여비용(원)
이용시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
3시간 이상39,81036,85034,02032,47030,92030,920
6시간 이상53,36049,42045,62044,07042,50042,500
8시간 이상66,36061,48056,76055,21053,64053,640
10시간 이상73,11067,72062,57061,00059,45053,640
13시간 이상78,40072,63067,10065,54063,99053,640

본인부담금
*위 비용에서 85%는 건보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5%만 본인이 부담합니다.
*감경대상자일 경우 조건에 따라 9%, 6%, 혹은 0%(기초생활수급자)로 본인부담율이 감소합니다.
*식비 (평균 한끼 2,000원 ~ 3,000원) 및 간식비 (1회 기준 500~1,500원, 일일 평균 2회)은 본인부담입니다.
*오후 6시 ~ 10시 야간가산 20%, 오후 10 ~ 오전 6시 심야가산 30%, 주말 또는 휴일 이용 시 30% 휴일가산됩니다.

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(원)
1등급
2등급
3등급
4등급
5등급
인지지원등급
2,069,9001,869,6001,455,8001,341,8001,151,600643,700


 
기술문의 : 010-8530-9800